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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생활복지 > 주민생활 > 노인복지 >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노인복지사업) 살기좋은 도시 영주의 노인복지사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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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복지사업

  • 노인교실 운영
  • 지원대상 : 정원 50명이상, 週 1회이상 운영시설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운영)일 순으로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 3,000천원/년
  • 설치신고 접수 : 주민생활지원과
  • 노인여가시설 관리
  • 경로당 운영지원
  • - 지원기준 : 기신고된 시설
  • - 지원내용 :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 지원
  • · 운영비 : 월 60,000원
  • · 연료비 : 면적별 차등지원
  • 기초노령연금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시행시기 지급대상자 연금액 (2011년)
    2008. 1. 1 70세이상 노인 노인단독 월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월 40,000원~145.900원
    2008. 7. 1 65세이상 노인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740,000원이하
    노인 부부가구 1,184,000원이하
  • 지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 지원대상 : 무의탁독거노인
  • 사업내용 :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음료배달원이 음료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필요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알림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 참여대상 :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 노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제외)
  • 보수기준 : 월 20만원, 46시간 근무기준
  • 활동내용
  • - 광고전단지, 불법쓰레기 등 환경정비
  • - 하천 및 야산에 버려진 오물, 농약병 등 환경정비
  •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 재산,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월이용시간 : 27시간 또는 36시간
  • 월이용액 : 본인부담 36,000원 또는 48,000원, 경감대상자는 반액
  • 제공기간 : 영주노인복지센터, 영주지역자활센터
  • 서비스내용
  •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 -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경로식당 운영
  • 경로식당 운영
    급식기관명 소 재 지 운 영 일 전 화 번 호
    만 남 의 집 하망동 305-2 5회(월~금) 636-9104
    성내사랑방 풍기읍 성내리 58 6회(월~토) 636-6277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가흥1동 1385 5회(월~금) 636-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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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자 정근섭 (주민생활지원과)전화번호054-636-6354이메일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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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브랜드대상(2008~2010)선비숨결
  • 영주비전 2020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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