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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는 학생들에게

희망,도전,비전을 심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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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요강

본 선발요강은 이사회를 거쳐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총괄 : 241명
2016년도 장학생 선발계획를 구분, 총계, 고등학생(계,우수등,특기), 대학생(소계, 진학장학생(신입생), 우수장학생(재학생),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저소득장학생, 특기장학생(재학생),지역대학진학장학생(신입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총계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진학
장학생
(신입생)
우수
장학생
(재학생)
지역대학
육성장학생
저소득
장학생
특기장학생
(재학생)
지역대학
향토장학생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신입생)
인원 241 76 56 20 165 [18]
대학교
18
[32]
전문대
12
대학교
20
[5]
경북전문대
2
동양대
3
[6]
전문대
2
대학교
4
[2]
대학교
2
[48]
경북전문대
24
동양대
23
한국폴리텍Ⅵ
1
[54]
경북전문대
18
동양대
36
1인당 금액   500   3,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경북전문대
2,000
동양대
3,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3,000 500 500
지원총액 262,000 38,000 224,000 54,000 84,000 13,000 16,000 6,000 24,000 27,000
신청방법   기준적합자 학교장추천   출신고등학교장 추천 배점기준적용 총장추천 배점기준적용 배점기준적용 대학별인원배정 총장 추천 출신고등 학교장추천
접수기간
  • 2016. 3. 7.(월) ~ 4. 8.(금) 까지
접수시간
  • 평일 10:00 ~ 18:00 (우편접수 시 4. 8.(금) 우편 소인 분까지 접수)
접수처 및 문의처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영주시청 새마을인재양성과內)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TEL : 054-639-6644, 639-6642 / FAX : 054-639-6649)
    • 홈페이지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www.yeongju.go.kr/yjjhh/index.do
신청방법
  • 고등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대학생
    • 진학장학생 : 출신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우수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 저소득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특기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향토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진학장학생 : 출신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장학생 선발 및 발표 : 2016. 4. 29.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 2016. 5월중
선발일정
  • 장학생 선발 및 발표 : 2016. 4. 29.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 2016. 5월중
신청자격을 구분(고등학생,대학생,제외자), 신청(추천)자격,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추천)자격 비고
고등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생의 100분의 5 이내의 학생
    •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10이내의 학생
    •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조손, 한부모, 장애가정 우선)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단위 3위 이상 입상자(단 없을시 도단위 3위 이상 입상자)
      ※입상실적은 직전 연도 고등학교 재학 중 실적만 인정
      ※관내 중학교 졸업자중 관외 고등학교 학생 포함
      ※1차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한 선발
    • 재학성적이 전체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중 형제, 자매가 3인 이상 (본인 포함)인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회 재능기부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장학금 신청시 1, 2학년 대상 재능기부(멘티) 참여 확약서 제출
 
대학생 공통조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단 예.체능 계열 학생은 관내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보호자 없을 시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기간까지) 중 아래 분야별 해당자(지역대학향토장학생 제외)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신입생)
  • 2016년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진학장학생
(신입생)
  • 2016년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수능 표준점수 530점 이상{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사탐,과탐 중 1개 과목) 4개과목 총점} 취득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KAIST, POSTECH, 서울대, 연세대(서울), 고려대(안암)에 진학한 학생
  • 단, 전문계고(영주동산고,경북항공고)는 고교3학년 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로서 대학(4년제)에 입학한 자로 추천할 수 있음.
    ※ 장학회 재능기부 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장학금 신청시 진학 장학생 대상 재능기부(멘토)참여 확약서 제출
 
우수장학생
(재학생)
  • 대학재학생은 직전 1개학기(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균평점 4.5점 만점 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우선배정대학 : 3.4점 이상
  • 대학교 : 3.6점 이상
  • 전문대학교 : 3.8점 이상
    ※우선배정대학 : KAIST, POSTECH, 서울대, 연세대(서울),고려대(안암)
    ※장학회 재능기부 사업참여유도를 위한 장학금 신청시 우선배정대학 대상 재능기부(멘토) 참여 확약서 제출
    ※우선배정대학 재학생은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함
    ※유형별 대학장학생이 배정인원 미달의 경우 : 부족인원 만큼 우수 장학생에 배정
 
지역대학
육성장학생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 상기 우수장학생 성적조건을 충족하는 자
    ※그 외의 재학중인 자는 우수장학생 신청 가능
 
저소득
장학생
  • 대학 재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4.5만점 기준(전문대학교 3.2학점, 대학교 3.0학점)이상인 자
    ※우수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저소득장학생 대상자도 ‘우수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하나 중복신청은 불가함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가능(이중수혜 가능)
 
특기장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예체능 등을 전공한 대학교 재학생
  • 직전 1개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4.5만점기준 3.0학점 이상인자
    ※특기 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지역대학
향토장학생
  •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 신입생은 각과 성적의 10%이내
  • 재학생은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평균 평점 4.5만점 기준 3.0학점 이상인 자
 
제외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고등학생은 연간 2,000천원, 대학생은 연간 6,000천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등록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
  • 신청일 현재 휴학생 및 당해연도 1학기 휴학예정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등록금 4년간 전액면제 학생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2회 이상 수혜자(단, 대학생에 한함)
  • 만 30세 이상
 
고등학생 : 76명 (학교장 추천 선발)
선발방법을 학교명, 학교수(학급수,학생수), 배정인원(계, 우수등), 예체능,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학생수 배정인원 예체능 비고
학급수 학생수 우수등
151 4,128 76 56 20 배정기준(학생수)
300~400 미만 4명
400~500 미만 5명
500~600 미만 8명
600~700 미만 9명
※ 학생수 : 2015. 3. 1 현재
(영주교육지원청 자료)
영주여자고 18 508 10 8 해당자 추천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자)
영주제일고 23 607 12 9
영광고 18 507 10 8
영주고 18 459 7 5
대영고 12 346 6 4
영광여자고 21 592 12 9
선영여자고 12 335 6 4
영주동산고 17 429 7 5
경북항공고 12 345 6 4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자는 각 학교별 배정 없이 학교장이 해당자 추천 관내 중학교 졸업자중 관외 고등학생도 포함(추천 인원으로 선발)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자 인원 초과 시 세부 배점 기준
예·체능·기능분야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점기준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고등학생(입상성적) 대학생(거주기간)
배점기준 50
  • 전국단위
    • 1위 : 50점
    • 2위 : 49점
    • 3위 : 48점
  • 도단위
    • 1위 : 47점
    • 2위 : 46점
    • 3위 : 45점
  • 부모, 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 이상~20년 미만 : 14점
    • 10년 이상~15년 미만 : 13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12점
    • 2년 이상~ 5년 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재산상황 5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부, 모,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 미부과 이하 : 50점
  • 50,000원 이하 : 48점
  • 100,000원 이하 : 46점
  • 50,000원 이하 : 44점
  • 200,000원 이하 : 42점
  • 250,000원 이하 : 40점
  • 300,000원 이하 : 38점
  • 350,000원 이하 : 36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 상위 점수자 선발

대학생
  • 진학 장학생 : 18명(신입생/인문계고 16명, 실업계고 2명)
  • 지역대학 진학장학생 : 54명(신입생/관내 고등학교별 6명)
    대학생 선발방법을 진학 장학생 18명(학교명,배정인원), 지역대학진학장학생 54명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진학 장학생 18명 ※ 지역대학진학장학생 54명
    학교명 배정인원 학교명 배정인원
    영주여자고 인문계고 졸업학생 중 우선배정대학 해당자 추천 대영고 인문계고 졸업학생 중 우선배정대학 해당자 추천 관내 고등학교 수 9
    동양대학교 진학 4
    영광여자고
    영주제일고
    경북전문대학교 진학 2
    선영여자고
    영광고
    영주동산고 1 ※ 관내고등학교 졸업학생 중 지역대학 진학생 추천
    영주고
    경북항공고 1

    진학장학생 인문계고는 각 학교별 배정 없이 학교장이 해당자 추천(추천 인원으로 선발)

지역대학육성장학생 : 5명학교별 인원 배정 후 대학총장 추천 선발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동양대학교 3
경북전문대학교 2
지역대학향토장학생 : 48명학교별 인원 배정 후 대학총장 추천 선발
지역대학향토장학생 선발방법을 학교명, 배정인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
동양대학교 3
경북전문대학교 24
한국폴리텍6대학 1
우수장학생 : 32명 - 전문대 12명, 대학교 20명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우수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정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성적 50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4.5점 × 22.223 × 0.50 = 50.00점 → 최상
        • 3.8점 × 22.223 × 0.50 = 42.22점
        • 3.4점 × 22.223 × 0.50 = 37.78점 → 최저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5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 부,모,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 미부과 : 35점
      • 20,000원 이하 : 34점
      • 30,000원 이하 : 33점
      • 50,000원 이하 : 32점
      • 70,000원 이하 : 31점
      • 90,000원 이하 : 30점
      • 110,000원 이하 : 29점
      • 130,000원 이하 : 28점
      • 150,000원 이하 : 27점
      • 170,000원 이하 : 26점
      • 190,000원 이하 : 25점
      • 210,000원 이하 : 24점
      • 230,000원 이하 : 23점
      • 250,000원 이하 : 22점
      • 270,000원 이하 : 21점
      • 290,000원 이하 : 20점
      • 310,000원 이하 : 19점
      • 330,000원 이하 : 18점
      • 350,000원 이하 : 17점
      • 350,000원 초과 : 16점
    거주기간 15
    • 부모, 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4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3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2점
      • 2년 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우수장학생 : 우선배정대학 재학생은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유형별 대학장학생이 배정인원 미달의 경우 : 부족인원 만큼 우수 장학생에 배정

저소득장학생 : 6명 - 전문대 2명, 대학교 4명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저소득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정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성적 50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4.5점 × 22.223 × 0.50 = 50.00점 → 최상
        • 3.8점 × 22.223 × 0.50 = 42.22점
        • 3.4점 × 22.223 × 0.50 = 37.78점 → 최저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5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 부,모,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 미부과 : 35점
      • 20,000원 이하 : 34점
      • 30,000원 이하 : 33점
      • 50,000원 이하 : 32점
      • 70,000원 이하 : 31점
      • 90,000원 이하 : 30점
      • 110,000원 이하 : 29점
      • 130,000원 이하 : 28점
      • 150,000원 이하 : 27점
      • 170,000원 이하 : 26점
      • 190,000원 이하 : 25점
      • 210,000원 이하 : 24점
      • 230,000원 이하 : 23점
      • 250,000원 이하 : 22점
      • 270,000원 이하 : 21점
      • 290,000원 이하 : 20점
      • 310,000원 이하 : 19점
      • 330,000원 이하 : 18점
      • 350,000원 이하 : 17점
      • 350,000원 초과 : 16점
    거주기간 15
    • 부모, 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4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3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2점
      • 2년 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특기장학생 : 2명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을 구분, 배점, 배정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합계 100  
    성적 50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4.5점 × 22.223 × 0.50 = 50.00점 → 최상
        • 3.8점 × 22.223 × 0.50 = 42.22점
        • 3.4점 × 22.223 × 0.50 = 37.78점
        • 3.0점 × 22.223 × 0.50 = 33.33점 → 최저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5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 부,모,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
      • 미부과 : 35점
      • 20,000원 이하 : 34점
      • 30,000원 이하 : 33점
      • 50,000원 이하 : 32점
      • 70,000원 이하 : 31점
      • 90,000원 이하 : 30점
      • 110,000원 이하 : 29점
      • 130,000원 이하 : 28점
      • 150,000원 이하 : 27점
      • 170,000원 이하 : 26점
      • 190,000원 이하 : 25점
      • 210,000원 이하 : 24점
      • 230,000원 이하 : 23점
      • 250,000원 이하 : 22점
      • 270,000원 이하 : 21점
      • 290,000원 이하 : 20점
      • 310,000원 이하 : 19점
      • 330,000원 이하 : 18점
      • 350,000원 이하 : 17점
      • 350,000원 초과 : 16점
    거주기간 15
    • 부모, 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부모, 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14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3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2점
        • 2년 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상위 점수자 선발

신청서류를 구분, 분야별 장학생,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분야별 장학생 구비서류
고등학생 공통
  • 1. 학교장 추천서[별지1호서식]
  • 2. 성적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서약서[별지6호서식]
  • 5.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1. 2학년)[별지7호서식]
  • 6.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동의서[별지8호서식]
저소득장학생
  • 1. 수급자증명서
  • 2.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해당자)
특기장학생
  • 1. 입상증명서 사본
  • 2.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보험증 사본(부,모, 본인,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2016년 2월분 기준
  • 3. 관외 고등학생은 관내 중학교 졸업증명서
다자녀가정학생
  •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대학생 공통
  •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3.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체능특기장학생은 중학교졸업증명서 가능)
  • 4.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 5.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6.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짐 동의서[별지8호서식]
  • 7.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9호서식]
지역대학진학장학생
  • 1. 출신고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2. 대학입학증명서(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  
진학장학생
  • 1. 출신고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2. 대학입학증명서
  • 3. 수능성적표 사본
  • 4.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5.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보험증 사본(부,모, 본인, 보호자)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2016년 2월분 기준
우수장학생예체능 특기장학생
  • 1.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2. 대학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3. 대학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직전1개 학기)
  • 5.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부,모,본인,보호자)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2016년 2월분 기준
  • 6. 건강보험증 사본(부,모,본인,보호자)
  • 7. 재능기부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우수 장학생 중 우선배정대학교 2학년 재학생
지역대학육성장학생
지역대학향토장학생
  • 1. 대학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2. 대학재학증명서
  • 3. 성적증명서(직전1개 학기)
저소득장학생
  • 1.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2. 대학총장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3. 대학재학증명서
  • 4. 성적증명서(직전1개 학기)
  • 5. 수급자 증명서
  • 6.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해당자)
  • 7.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부,모,본인,보호자)
    ※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2016년 2월분 기준
  • 8. 건강보험증 사본(부,모,본인,보호자)
    ※ 타 장학금 수혜확인서 제외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 종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발급),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읍면동 발급),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 읍면동사무소

페이지 담당자선비인재양성과 이지은 ( 054-639-6643 ) 페이지 수정일 : 2018-11-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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