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문화예술회관’(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예회관 내 공연장, 영주문화원,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과 영주시민회관 내 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 2.‘문예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공연,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등 사용 행위를 말한다.
- 3.‘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4.‘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문예회관을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관람자’라 함은 문예회관의 공연·전시 등을 시각·청각 등을 통하여 감상하는 사람을 말한다.
- 6.‘관람료’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7일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변경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 문예회관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3. 신청자가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
-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공연 당일에 한하며, 냉난방료는 제외한다.
- ④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6조(기획공연 등의 관람)
-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직접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홍보,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 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 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 ⑤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 검인 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별표의 냉난방료는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 2. 지방문화, 예술, 학술의 진흥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3. 신청자가 사용 5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0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한 사람
-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치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허가조건)
시장은 문예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때
-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 물품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전대의 금지)
문예회관의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문예회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예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17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문예회관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 ④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경비)
- ① 시장은 문예회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예회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위탁취소)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 2. 수탁자가 제18조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관리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 손해배상)
문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예회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문예회관시설 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주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영주시민회관 위탁관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