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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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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C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1.온·습도계·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2.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3.5대 기본수칙 준수 QR코드이미지(접속링크: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사업소개페이지로 이동)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1.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 1.실내, 옥외 작업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2.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1.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설치 2. 체감온도 31°C 이상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3.체감온도 33°C이상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1.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1.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2.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개선 없을 시 119신고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작업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2025-산업보건실-246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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