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인터넷 신고 / 처리 과정

서비스 접속
  • 01. 영주시 홈페이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클릭
  • 02. 직접연결 http://www.yeongju.go.kr/bigclean 으로 접속
  • 03. 검색창에 '영주시 대형페기물' 검색
이름/연락처 입력
  • 01. 온라인신고 버튼 클릭
  • 02. 이름/연락처 입력
  • 03. 배출지역 선택
배출 신청서 작성
  • 01. 기본정보 입력
  • 02. 배출장소 입력
  • 03. 배출품목 선택
  • 05. 결제하기 버튼 클릭
  • 06. 수수료 결제
  • 07. 신고필증 출력
배출 및 확인
  • 01. 신고된 배출 품목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합니다.
  • 02. 배출신고 후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수거일시

    폐기물 수거 : 공휴일 및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시간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체별 담당 수거 구역
    영주환경 문수면, 장수면, 하망동, 가흥1동
    푸른환경 영주2동, 휴천2동, 이산면, 평은면, 상망동
    우리환경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영주1동, 휴천1동, 휴천3동
    삼우환경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가흥2동
  • 배출 시 유의사항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규격봉투 사용이 곤란한 폐기물, 가구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불, 큰인형, 피아노
  • 버리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시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edtd.co.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수수료 면제 소형 폐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가 가능하고,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등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무상으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