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 8,881건 87,000천원을 부과했다.
면허세 부과 대상은 2003년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2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며,
올해부터는 대부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이 추가되었다.
면허세는 종별(1∼5종)로 3,000원에서 30,000원까지이며, 이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