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하천유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적은량의 오염물질에도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갈수기를 맞아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질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서천, 남원천, 낙화암천, 죽계천, 내성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공장폐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하천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 독극물을 이용한 어로행위,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오염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시청 내에 환경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사고 수습· 방제체제 구축, 환경신문고 운영의 활성화, 오염물질 유출원인의 조기규명 등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오염 방제장비의 확보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투입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위반업소, 악성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오염원 최종방류구 수질상태, 폐수무단 방류행위,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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