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가지의 교통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행시민과 차량통행에 장해를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한 견인을 위해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영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37,000여대로 매년 2,0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에서는 영주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시가지 도로의 경우 날이 갈수록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행시민들과 시가지 통행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견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던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시가지의 도로 기능회복과 통행차량 및 시민들의 소통불편 해소와 함께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량 견인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의 활성화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는 등 건전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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