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불발생 예방은 물론, 산불진화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 등에서의 무리한 진화작업, 바람이 강하거나 돌풍이 있을 때 진화대 투입, 야간진화시 무질서한 개별행위, 노인 부녀자들이 논밭두렁을 불법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진 것을 혼자서 진화하다가 질식,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진화작업을 수행하다가 머리를 부딪치거나 발목을 삐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산불방지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산불진화대원,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 산불예방 및 진화에 나서는 인력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주지시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진화시 노약자나 병약자의 참여 금지, 안전모, 방화복 등 안전장비와 비상식량과 마실 물 준비, 개별행동 금지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대처요령,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응급조치 일반원칙, 응급처치 구명4단계, 긴급대피요령 등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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