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 헌정사항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정공백과 사회혼란 예방을 위하여 지역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3월 17일 11:00 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장 주재로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군 부대장 등 지역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탄핵정국과 관련한 지역안정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등 당면한 현안 사항들에 대한 기관단체간의 공동노력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서민생활 및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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