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오염저감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 지원사업비는 동당 240만원으로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제취약계층, 농촌지역, 건축물의 노후 정도, 연령 및 면적 순으로 선정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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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 요인 저감에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문의처 : 녹색환경과(☎ 639-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