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황윤점(행정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10. 2 ∼ 10. 7)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2일 본회의 최종의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영주시 무형문화재 선발, 매년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무형문화재 선발 및 육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윤점 시의원은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며 '조례 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주시, 문화원, 문화재 전승 보유자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의 시간 등을 가졌다'고 말했다
문의처 : 의회사무국(☎639-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