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 1부터 5. 31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된 된 주택에 대하여 2011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과 의견제출을 할 수가 있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9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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