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11년 제3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영주시 체납액은 6,129백만원으로, 도세 2,772백만원, 시세 3,357백만원이며, 체납세 일소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지역 전체공무원에 대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7명의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전체 체납액의 52.6%를 차지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세 가운데 자동차세가 1,53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군과 공조하여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과 직장급여, 예금 압류 및 추심, 부동산은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내려,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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