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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 접수…30일까지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농가 만족도 제고 유치 국가 다원화 및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 확대 추진
2024-09-05 17:17:39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C-4, 90), 계절근로(E-8, 5개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E-8)는 당해연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5+3개월)하여 최대 8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일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신청 인원과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올해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2025년도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재배치 우선권을 보장받으며 장기적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962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 농가의 의무 가입 사항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오는 12일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45명까지 올해 인적교류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437명이다. 이들은 농번기 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2025년에는 몽골, 라오스 등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달라지는 점다양한 국가의 계절근로자 유치운영 2025년부터 필리핀 뿐만 아니라 몽골, 라오스 등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하여, 농가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인력 공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맞는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몽골 계절근로 신규유치 업무협약 체결(하르호린군'24.8.28., 샤마르군'24.8.30.)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 확대 운영 올해 819일부터 시범 운영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는 현재 베트남 타이빈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2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830일 기준 53농가에 270(연인원)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중개했다. 시는 농가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공공형 중개센터의 운영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50, 하반기 50명으로 100명의 근로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단기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의 영농일정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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