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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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아 | ‘22. 1. 1. 이후 출생 |
만1세아 | ‘21. 1. 1. ~ ‘21. 12. 31 |
만2세아 | ‘20. 1. 1. ~ ‘20. 12. 31 |
만3세아 | ‘19. 1. 1. ~ ‘19. 12. 31 |
만4세아 | ‘18. 1. 1. ~ ‘18. 12. 31 |
만5세아 | ‘17. 1. 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6.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1. 1. ~ ‘10. 12. 31 |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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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
100% | 만0세반 | 514,000 | 514,000 | 771,000 |
만1세반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2세반 | 375,000 | 375,000 | 562,500 |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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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 | 200천원 | 200천원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77천원 | |
24 ~ 35 | 100천원 | 156천원 | |
36 ~ 47 | 129천원 | 100천원 | |
48 ~ 86 | 100천원 |
참고‘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