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정신질환 당사자 | 고위험군 |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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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사업 내용
정신질환 당사자 | 고위험군 |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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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주간에는 등록된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 ·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야간에는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자살상담 전화(10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제공 과정
-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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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망 구축
-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사전 교육
- 위기상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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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가족 요청 또는 기관 종사자 발견
-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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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종사자 등이 집중 위기상담 제공
- 필요시 정신의료기관 방문 및 입원치료 지원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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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상황 해결 여부 평가
-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정신질환 당사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질환 당사자 대상 주요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 의료기관행정기관지역사회기관가족본인지역주민
- 의뢰서 접수의뢰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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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내소 상담
- 대상자 등록
등록 대상자 서비스
- 정신건강상담/교육
- 사례관리/치료 연계
- 주간 재활 프로그램
이용방법
- 이용시간: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이용요금: 무료 ※ 주말 및 공휴일은 쉽니다.
- 이용방법: 전화 예약 후 내소 또는 방문 상담
- 주소: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치매안심센터 2층)
- TEL: 054) 639-5723~27, 30
- FAX: 054) 639-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