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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사업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목적

  • 감염병 매개체인 각종 위생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여 매개체의 번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추진방향

  • 철저한 방제계획 작성과 방제활동으로 효율적 방제활동 실시
  • 장소에 따른 적절한 친환경적 유충방제법과 성충방제법을 실시
  • 장소에 따라 성충방제법 중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여 해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 취약지 및 하수구 방역으로 감염병 매개체 증식을 사전 차단

방역사업 세부추진계획

소독사업 세부추진계획

  • 방역소독 활동기간 : 매년 3월 ∼ 11월
  • 방역소독 대상 : 감염병 취약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 방역소독반 편성 운영
    • 보건소 : 1개반 5명
    • 읍면동 : 19개반 19명
  • 방역내용
    • 연막소독 : 간선 · 지선도로, 하수구, 취약 지역, 각종 행사장, 재래시장 등
  • 방역소독 업소

    (2023. 1. 1. 현재)

    이 표는 방역소독 업소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소독업소명칭 사무실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주)네츄론나노팡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31, (주)우영 1층 054-634-9191
    주식회사이오스 경상북도 영주시 목민로 42, 2층 (휴천동) 054-635-6600
    더공간 경상북도 영주시 목민로60번길 42(가흥동) 010-8588-3777
    (주)영주신나는빗자루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42, 신나는빗자루 (영주동) 054-638-5053
    (주)청하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63번길 2-19, 1층 (영주동) 010-6880-2244
    세진씨앤에스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84번길 29, 1층 (가흥동) 010-5141-0255
    바른방역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98번길 14, 1층 (하망동) 010-6629-0041
    (주)케이크린 경북지사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320번길 11-5, 하망동 2층 (하망동) 010-6426-5472
    주식회사 다온건물관리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6번길 19, 대하빌딩 (영주동) 010-7736-0154
    경원에스디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12번길 16 (휴천동) 010-7342-1199
    제일서비스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12 (휴천동) 054-631-2111
    (주)크린테크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349번길 53 (영주동) 010-3548-5214
    (주)창하종합관리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64-5, 신영주종합상가 가동 201호 (휴천동) 070-7358-5510
    뉴스용역공사 경상북도 영주시 웃무리로 46, 2층 (상망동) 010-3522-9793
    무궁화 방역 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145 (가흥동) 054-636-1880
    키즈월드 영주점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50번길 29 (휴천동) 054-635-5030
    (주)태웅관리 경상북도 영주시 숫골길23번길 4, (주)태웅관리 (영주동) 010-3930-5010
    한울종합방역공사 경상북도 영주시 영봉로 100-2 (휴천동) 054-638-2326
    예스엔피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78번길 14-1, 블루스트래블러 1층 (휴천동) 054-631-9960
    영주소독공사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64-20 (휴천동) 054-634-3722
  • 소독의무대상 업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이 표는 소독의무대상 업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관련)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를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