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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발급대상 : 영주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음면동사무소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1부,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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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신청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6개월 미만 아기를 둔 가정
대여기간
  • 2개월(* 1회 연장 가능)
대여물품
  • 유축기, 유모차, 보행기, 식탁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스, 엑서쏘스, 걸음마학습기, 범보의자, 러닝홈, 흔들코끼리, 흔들시소, 카시트, 아기체육관, 점퍼루, 에듀테이블
준 비 물 : 신분증
대여문의 : 출산육아용품 대여코너 ☎63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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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첫째아 :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구 중 만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둘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 기준중위소득80% 이하
  •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지원(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24개월 미만 영아)
구매처
구매처 정보를 나타낸 표 입니다.
국민행복카드사 유통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 GS25 편의점,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포함)
※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롯데마트 (※ 롯데슈퍼 사용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확인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 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소멸시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복e음으로 확인시 제출생략)
  • 신청인 신분증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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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검진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인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검진시기
  • 일반검진 : 7회(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 : 4회(만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월령별에 맞는 신체계측, 문진, 진찰, 상담, 건강교육 등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지역 및 검진항목 선택 후 검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인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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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단위 : 원)

이 표는 소득판별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2자녀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병실 수가 적용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청성이상아로 진단받고,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2020.09.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내역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지원내용 : 의료비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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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지원내용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만원~5만원)
  • 정밀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검사비 영수증, 검사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인 자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지원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25만원 범위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이 표는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td>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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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2자녀이상 가정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단위:원)

이 표는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족수 산정 : 신생아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출생아 포함)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출생일기준 1년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5천원~25천원), 확진검사비(70천원)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 진료(검사)내역서
    • 선별(확진)검사 결과지
    •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사본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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