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발급대상
- 영주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한 아기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 사진 1매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신청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6개월 미만 아기를 둔 가정
대여기간
- 2개월(* 1회 연장 가능)
대여물품
- 유축기, 유모차, 보행기, 식탁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스, 엑서쏘스, 걸음마학습기, 범보의자, 러닝홈, 흔들코끼리, 흔들시소, 카시트, 아기체육관, 점퍼루, 에듀테이블
준 비 물
- 신분증
대여문의
- 출산육아용품 대여코너 ☎054-639-574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첫째아 :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구 중 만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둘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 가족수·가족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금액
-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24개월 미만 영아)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사 | 유통점 | |
| 온라인 | 오프라인 | |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 나들가게, GS25 편의점,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포함)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 홈플러스, GS25 편의점,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용불가 |
|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 홈플러스, GS25 편의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사용불가 |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확인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 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소멸시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복e음으로 확인 시 제출생략/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복e음으로 확인 시 제출생략
- 신청인 신분증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 054-639-5744~6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시기
- 일반검진 : 8회(생후 14일, 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 : 4회(만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월령별에 맞는 신체계측, 문진, 진찰, 상담, 건강교육 등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지역 및 검진항목 선택 후 검색
문의처
- 054-639-5743~5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구비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문의처
- 054-639-5743~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병실 수가 적용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청성이상아로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내용 : 의료비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내역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 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 054-639-5746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①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만원~5만원)
- 정밀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구분 | 제출서류 | |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
|
| 크론병 |
|
|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산성 기능저하증 |
|
②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인 자
- 지원사항
- 특수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 :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난치성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지원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중 단백질 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25만원 범위내(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문의처
- 054-639-5746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출생일기준 1년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5천원~25천원), 확진검사비(70천원)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원본)
- 진료(검사)내역서
- 선별(확진)검사 결과지
- 건강보험증 사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사본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개당 135만원
문의처
- 054-639-5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