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을 소지한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의료급여자 제외)
진료기관
- 도내 보건기관 및 내과진료 의료기관
지원범위
- 당해연도 내과 외래 진료비 및 그에 대한 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 CT 및 MRI 등 고가의 검진비 및 비급여 항목 제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회원증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매월 말일까지 보건소로 청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진료민원팀(054-639-5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