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0세이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①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②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통원치료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등
중복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제공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진료의뢰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신청하며, 접수된 서류 반환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해당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 영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639-5761)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 보건소(서류접수)⇒ 노인의료나눔재단(심의결정 후 결과통보)⇒ 의료기관(수술후 재단에 수술비 청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54-639-5761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