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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소중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영주시 보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답변] 64번 확진자는 '감염자'가 아니라 '면역자'입니다.
  • 등록일2021-02-10
  • 작성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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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대로 재양성이 나올 경우 내국인은 알고 계신 것처럼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입국자일 경우는 국내에서 검사한 자료가 없으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3판)]에 의거하여 확진환자에 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해외에서 검사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IHR(국제보건규약)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질병관리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도 IHR(국제보건규약)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4. 참고로,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검사(PCR)로 감염이 확인된 자(확진환자)에 대한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5판]
4.1. 격리통보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
4.2. 중증도 확인 :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4.3. 병상배정 요청 :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4.4. 환자이송 :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5. 귀하께서는 해외에서 확진판정 후(음성결과지 지참하여 입국) 국내에서 최초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로 아래의 지침과 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9-3판)]
5.1. (PCR 재검출자*) 해외입국자 중 국외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격리해제 된 경우라도,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 수행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에 준하여 조치 
 * (정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격리해제 후 재양성 판정 받은 경우
     
6. 영주시는 1월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 한 이후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쉼 없이 달려왔으며 현재까지 618명의 해외입국자를 포함하여 1,550여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해 왔습니다. 

7.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종 감염병의 특성상 모두가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이었으며, 관련하여 많은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별 대응 능력을 높여왔지만, 개인별로 처해진 각기 다른 상황을 미처 섬세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해외입국자 재양성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8. 앞으로도 영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로부터 영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