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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3-03-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76호
  • 조회 1,88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규정에따라 행정처분(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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