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3-03-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13호
  • 조회 1,225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14 ~ 4.3 (20일간)
2. 공고방업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