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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안" 재공고 ・ 열람(영주시 풍기읍 성내공원)
  •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 등록일 2023-01-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31호
  • 조회 1,689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0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안"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영주시 도시계획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 열람하고자 합니다.

  1. 관련사업 : 영주시 풍기읍 성내공원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2. 변경결정(안)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안" 주요내용
  3.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2호
  4.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 공고 ・ 열람
  5. 공고 ・ 열람 개요
    가. 공고문 : 붙임 참조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03-1 외(총 1,870㎡)
    다. 기간 : 2023.01.27. ~ 2023.02.10.(14일 이상)
    라. 장소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풍기읍 행정복지센터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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