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6-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3-76호
  • 조회 1,323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3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2. 결정내용 : 2023년도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공급시설)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페이지 담당자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