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가흥2동
- 등록일 2026-07-07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2동 공고 제2026-17호
- 조회 6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6. 07. 07. ~ 2026. 07. 16. (9일간)
3. 공고대상: 안O식
4. 공고사유: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5.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6. 07. 07. ~ 2026. 07. 16. (9일간)
3. 공고대상: 안O식
4. 공고사유: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5.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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