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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2025-06-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922호
  • 조회 38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6.2. ~ 2025.6.23.
2. 공고방법 : 시보,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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