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지방시대정책실
  • 등록일 2026-06-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08호
  • 조회 27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6. 1. ~ 6. 22.(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