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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사무국
  • 등록일 2026-08-19
  • 공고번호 영주시 의회 공고 제2026-22호
  • 조회 54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8. 19. ~ 8. 25.(6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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