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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6-08-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350호
  • 조회 60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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