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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예술과
  • 등록일 2026-08-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359호
  • 조회 43
「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24. ~ 9. 14. /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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