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새마을봉사과
- 등록일 2026-08-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370호
- 조회 57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26. ~ 9. 15.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1. 예고기간 : 2026. 8. 26. ~ 9. 15.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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