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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의회사무국
  • 등록일 2026-09-30
  • 공고번호 영주시 의회 공고 제2026-27호
  • 조회 39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안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30. ~ 10. 6.(6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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