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선비인재양성과
- 등록일 2026-09-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27호
- 조회 36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가. 예고기간 : 2026. 9. 30. ~ 10. 20.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