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6-10-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38호
- 조회 35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1. 예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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