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초기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참고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참고2024. 1. 1. 이후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로드맵
- 출생증명서 지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서류 검토 → 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