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참조2020. 1.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신청로드맵
- 출생증명서 지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신고와 함께 산후조리비 신청 → 서류 검토 → 신청일 익월 산후조리비 지급
신청기간
- 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구비),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