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특례보증 및 정책자금)
사업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특례보증 : 관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 정책자금 :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 대출금 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원
- 특례보증 이자차액지원 : 대출금 이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원
신청로드맵
- 특례보증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 대출신청(소상공인)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금 청구(협약 맺은 은행) → 이자차액 지원(영주시)
- 정책자금 :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 → 대출신청(소상공인)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금 청구(협약 맺은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영주시)
지원기간
신청장소
-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재단 / 확인서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페이지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054-639-6102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8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