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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력증진기여

지원대상

연수지원 대상자(연수생) 신청자격
  • 기준일 현재(2021. 1. 1.)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영주시로 이주한 5년 이내(2016. 1. 1.이후)의 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참고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경우 귀농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 인자
  •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연수생으로 선정된 경우,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참고제외자

    • 농업(관련산업 포함)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자
    • 상근으로 채용되어 급료를 받고 있는자
    • 동일 사업(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 및 세대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참고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지원내용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농업)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창업과정 등 연수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연수생 :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 월 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참고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참고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선도농가 : 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5개월
  • 교수 수당은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참고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2만원(실습교육비, 포장활용비 등)

연수작목별 현장실습기간 등 운영(5개월, 월 160시간)
  • 자가영농 실습인정(월 80시간 이내), 주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 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연수생의 자가영농지에 대한 실습은 사업담당자 및 선도농가 협의 하에 월 80시간 범위내에서 자가영농 실습인정
현장실습교육 내용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필수)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추진
  •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 적용실습 등(선택)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이상 e-HRD 시스템에 등록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e-HRD 시스템(http://hrd.rda.go.kr)등록

신청로드맵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선도농가, 연수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 -> 인력육성팀 방문접수

신청기간

  • 공고기간

구비서류

  • 연수생 : 주민등록등본(이전 거주지 포함), 교육이수확인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선도농가 : 주민등록등본, 교육이수확인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장소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

연락처

  • 농촌지도과 인력육성팀(☎ 054-639-7373)
페이지 담당자농촌지도과 나동열 ( 054-639-737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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