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경우 귀농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중요제외자
중요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중요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중요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중요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2만원(실습교육비, 포장활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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