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관내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대상 :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가 있으며, ’21년도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청년1명 이상 반드시 포함)
지원내용 : 고용실적에 따라 기업에 20~50백만원 지원
- (고용지수 산식) 청년채용인원(1점)+중장년채용인원(0.5점)
- (지원금액) 신규채용인원에 따른 고용지수별 지원
- 3점 이상 ~ 4점 이내 : 2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5점 이상 ~ 9점 이내 : 30백만원
- 10점 이상 ~ 19점 이내 : 40백만원
- 20점 이상 : 50백만원
- (지원분야) 근로자 복지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지원(단, 물품 구입시 지원금액의 70% 초과 불가)
운영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연락처
- 일자리경제과(☎ 054-639-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