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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에 대하여 장소, 내용, 신고시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장소 내용 신고시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분 이상)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또는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연중 상시
소화전 적색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치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황색 이중 실선(절대 주·정차 금지)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내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여건에 따라 상이함]
08:00~20:00
※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인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인도 위에 정지 상태 차량 08:00~20:00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사용을 순서, 신고 방법으로 나타낸 표
순서 신고 방법
1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2 신고하기 탭의 불법주·정차 신고 탭 들어가기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도로교통법)
4 사진 촬영(안전신문고 앱 상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
5 발생 지역 선택(GPS 참고자료로 사용)
6 제출하여 신고 완료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상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2장 이외 추가 사진 제출 시 증빙자료로 참조 가능
  • 1분 이상의 시간 간격 으로 촬영하여야 함
  • 위반 장소 및 위반 사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신고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 [예시1] 사진상에서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위반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시2] 위반 사진을 2장 제출했으나 한 장은 앞, 한 장은 뒤 또는 측면인 경우
      • [예시3] 위반 사신을 2장 제출했으나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사진이 있는 경우
      • [예시4] 황색(적색)실선,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의 노면표시 침범이 모호한 경우
      • [예시5] 사진을 1장 제출했거나, 시간 간격이 신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신고기한 : 위반 사실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 신고횟수 : 2023. 8. 1.부터 횟수제한 해제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부과하며 요건에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계고장을 발부함
  • 신고 포상금 마일리지 : 없음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교통행정과 김석진 ( 054-639-6833 ) 페이지 수정일 : 2023-07-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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