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장소 | 내용 | 신고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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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분 이상)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또는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연중 상시 |
소화전 | 적색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치상태 차량 | ||
교차로 모퉁이 | 황색 이중 실선(절대 주·정차 금지)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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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강장 |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내 정지 상태 차량 |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여건에 따라 상이함] |
08:00~20:00 ※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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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인도 위에 정지 상태 차량 | 08:00~20:00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순서 |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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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2 | 신고하기 탭의 불법주·정차 신고 탭 들어가기 |
3 |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도로교통법) |
4 | 사진 촬영(안전신문고 앱 상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 |
5 | 발생 지역 선택(GPS 참고자료로 사용) |
6 | 제출하여 신고 완료 |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상에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2장 이외 추가 사진 제출 시 증빙자료로 참조 가능
- 1분 이상의 시간 간격 으로 촬영하여야 함
- 위반 장소 및 위반 사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신고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 [예시1] 사진상에서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위반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시2] 위반 사진을 2장 제출했으나 한 장은 앞, 한 장은 뒤 또는 측면인 경우
- [예시3] 위반 사신을 2장 제출했으나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사진이 있는 경우
- [예시4] 황색(적색)실선,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의 노면표시 침범이 모호한 경우
- [예시5] 사진을 1장 제출했거나, 시간 간격이 신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신고 요건에 벗어나는 경우
- 신고기한 : 위반 사실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 신고횟수 : 2023. 8. 1.부터 횟수제한 해제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과 신고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부과하며 요건에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계고장을 발부함
- 신고 포상금 마일리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