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검사기간
자가용 승용자동차 | - 최초검사 : 신규등록차량은 4년후 - 최초검사후 : 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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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
- 최초검사 2년후 매1년마다 |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 1년마다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 차령 2년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초과 : 6개월마다 |
그 밖의 자동차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
- 차령 5년이하 : 1년마다 - 차령 5년초과 : 6개월마다 |
참고2000. 12. 31이전에 등록된 자가용 승합자동차(10인승 이하)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 2. 보험가입 영수증
- 3. 검사수수료 : 경형 15,000원, 소형 20,000원(9인승이하),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자동차 검사소 안내
검사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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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영주자동차 검사소 | 영주시 휴천동 1878 | 636-0279 |
자동차 검사장 안내
검사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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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0-3 (휴천동)
|
635-5588 |
영주종합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72 (휴천동)
|
634-2133 |
풍기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33
|
636-1181 |
경북자동차검사정비공장 |
영주시 선비로 176 (영주동)
|
631-1155 |
영풍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
|
636-4545 |
현대정비공장 |
영주시 고현로 51 (고현동)
|
631-0802 |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초과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됨
자동차검사 및 체납 과태료 등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으로 문의(☎054-639-6853)
자동차 소유자(관리자)가 알아야할 3가지 기본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보험 포함)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