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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일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90일부터 만료 후 30일까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제1항 관련)

구분(차종, 사업자용 구분, 규모, 차령)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 단.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 단.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 2년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 1년 단. 신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 2년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 1년
차령이 8년 초과 6개월
화물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 2년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 단.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 1년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특수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참고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참고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 2. 보험가입 영수증
  • 3. 검사수수료 :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9인승이하),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자동차 검사소 안내

자동차 검사소 안내에 관한 표이며 검사소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성한 표입니다.
검사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주자동차 검사소 영주시 휴천동 1878 1577-0990

자동차 검사장 안내

자동차 검사장 안내에 관한 표이며 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성한 표입니다.
검사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명자동차정비공장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0-3 (휴천동)
635-5588
영주종합자동차정비공장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72 (휴천동)
634-2133
풍기자동차정비공장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33
636-1181
경북자동차검사정비공장
영주시 선비로 176 (영주동)
631-1155
영풍자동차정비공장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
636-4545
현대정비공장
영주시 고현로 51 (고현동)
631-0802
우성카정비공장
영주시 풍기읍신재로 842번길 9-7 (신재로)
636-7766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초과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됨

자동차검사 및 체납 과태료 등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으로 문의(☎054-639-6853)

자동차 소유자(관리자)가 알아야할 3가지 기본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보험 포함)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페이지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054-639-6853 ) 페이지 수정일 : 2025-04-1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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