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온라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90일부터 만료 후 30일까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제74조제1항 관련)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 단.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 단.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단. 신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 단.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참고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참고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 2. 보험가입 영수증
- 3. 검사수수료 :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9인승이하),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자동차 검사소 안내
검사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영주자동차 검사소 | 영주시 휴천동 1878 | 1577-0990 |
자동차 검사장 안내
검사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대명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0-3 (휴천동)
|
635-5588 |
영주종합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구성로88번길 172 (휴천동)
|
634-2133 |
풍기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33
|
636-1181 |
경북자동차검사정비공장 |
영주시 선비로 176 (영주동)
|
631-1155 |
영풍자동차정비공장 |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
|
636-4545 |
현대정비공장 |
영주시 고현로 51 (고현동)
|
631-0802 |
우성카정비공장 |
영주시 풍기읍신재로 842번길 9-7 (신재로)
|
636-7766 |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유효기간만료일 30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초과 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고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됨
자동차검사 및 체납 과태료 등 문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으로 문의(☎054-639-6853)
자동차 소유자(관리자)가 알아야할 3가지 기본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보험 포함)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