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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계층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가능함
    •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와 급여구분(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중위 30%),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6%), 교육급여(중위 50%))로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구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중위 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참고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아래 소득·재산기준 충족시)
        •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 월 834만원 이하(연간소득 1억원 이하)
        • · 재산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 부채미포함) 9억원 이하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 ·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준폐지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데,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사업, 지역봉사등)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어떻게 신청하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등를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639-6321~6326)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기타 서류(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신청 구비서류필요시 제출 자료(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급여신청 구비서류의 목적과 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목적 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입학금/수업료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등
    - 부채증명원
    근로능력 평정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안지은 ( 054-639-63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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