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요
- 구성근거
-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 구성체계
-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
- 구성시기 : 2005. 12. 6(화)
위원구성
계 | 공무원 | 복지시설 대표 |
보건의료 대표 |
교육 | 고용주거 | 복지학계 전문가 |
시민단체 | 주민대표 (시의원) |
복지수요자 실무협의체 |
---|---|---|---|---|---|---|---|---|---|
23 | 4 | 5 | 3 | 1 | 2 | 2 | 3 | 2 | 1 |
임원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공동위원장일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 2017.12.6 ~ 2019.12.5, 2년(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대표협의체의 기능
-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광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강화
영주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개요
-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 구성체계
-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 구성시기 : 2006. 1. 20(금)
위원구성
- 구성현황
영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구성 구성현황에 관한 표이며, 계, 공무원, 복지시설, 보건의료, 관계전문가, 사회단체등, 비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공무원 복지시설 보건의료 관계전문가 사회단체 등 비고 25 3 16 2 2 2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
- 구성시기 : 2016. 2. 1(월)
위원구성
- 구성현황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구성 구성현황에 관한 표이며, 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복지기관 종사자, 이·통장, 부녀회장, 자원봉사단체회원, 기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복지기관
종사자이·통장 부녀회장 자원봉사
단체회원기타 322 22 3 7 22 61 26 26 155
임원구성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공동위원장일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읍․면․동장,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 : 2018.2.1 ~ 2020.1.31, 2년(단,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의 재직기간)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