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참고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보육료지원 자격-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에 관한 표이며 구분( 만0~5세,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기준일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2. 1. 1. ~ '22. 12. 31. 2세반 '21. 1. 1. ~ '21. 12. 31. 3세반 ‘20. 1. 1. ~ ‘20. 12. 31. 4세반 ‘19. 1. 1. ~ ‘19. 12. 31. 5세반 ‘18. 1. 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 ~ ‘17.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1. 1. ~ ‘11. 12. 31.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 ~ 5세반 |
100% | 0세반 ('24. 1. 1. ~) |
540,000 | 810,000 |
1세반 ('24. 1. 1. ~) |
475,000 | 712,500 | |||
2세반 ('24. 1. 1. ~) |
394,000 | 591,000 | |||
3~5세반 ('24. 1. 1. ~ 2. 29.) |
280,000 | 420,000 | |||
3~5세반 ('24. 3. 1. ~) |
280,000 | 420,000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단가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559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 ·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 2021. 12. 31일 이전 출생아)
- 지원연령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지원에 관한 표이며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 35개월 10만원 15만 6천원 20만원 36개월 ~ 47개월 12만 9원 10만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10만원 - 지원기간 : 시 · 군 · 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 재입국시에는 자격 재책정 이후 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부모급여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참고‘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24년 기준)
- 지원기간 : 0~23개월(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1세는 보육료 바우처(47만 5천원) + 현금(2만 5천원)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을 정지, 재입국시에는 자격 재책정 이후 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