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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참고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1항제3호의 일반가정위탁(친인척)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 보호
  • 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200천원/인, 월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소년·소녀 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 054-639-6375 ) 페이지 수정일 : 2024-01-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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