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음식물 쓰레기란
-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남긴 음식물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 구분 | 배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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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로 배출 가능한 것 |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
식품쓰레기 | 채소류 | - 통무·통호박·배추 ※ 잘게 썰어서 |
- 배추·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고추대, 옥수수대 - 양파·마늘·생강·우엉·옥수수 껍질 |
과일류 | - 수박·망고·파일애플 통과일 ※ 잘게 썰어서 |
- 호두·밤·땅꽁·도토리·코코넛 껍질등 딱딱한 껍질 - 복숭아·감·살구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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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 - 왕겨 (성상이 비슷한 물질) | ||
육류 | - 비계·내장 |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의 껍데기, 생선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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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알 (껍데기) |
- 타조알 껍데기 - 달걀·오리알·메추리알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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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해초류, 젓갈류, - 춘장·된장·고추장 ※ 물기를 제거하여 |
- 각종 차류(녹차 등) 및 한약재 찌꺼기 - 돼지기름, 닭기름 등 폐식용유 - 심하게 부패·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한 음식물 -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 |
다량배출 의무사업장이란?
1일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면적 2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330㎥이상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 및 호텔, 콘도 등
다량배출자의 의무·이행방법
- 자가처리 방법
- 스스로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이용
- 감량화기기 설치 운영
- 위탁재활용 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등 에게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다량배출 의무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변경사항 : ① 업소명 ② 소재지 ③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④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품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매일 배출시마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년1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위반시 조치사항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미신고,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미기록 및 2년간 보존하지 않은 자 ☞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