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안내
폐기물이란?
-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며, 그 중 배출량이 환경부령에서 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이라하며 보관ㆍ운반 및 처리 등이 생활폐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 : 종량제봉투사용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 처리증명 및 신고(일정량이상 배출시)후 처리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각각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등
- 폐석면 : 월평균 20kg이상
- 사업장일반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한 폐기물발생량이 5톤이상
- 구비서류(녹색환경과 문의)
- 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각1부.
- 사업장일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1부. [별지 제6호, 제7호서식]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증명(신고수리) [ 3, 7일 이내 통보]
- 미신고시 처벌기준
- 지정폐기물 신고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업장일반 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
사업장폐기물 종류 및 처리증명(신고)기준에 대해 폐기물종류, 처리증명 신고대상, 배기량(기출량이상), 관련법규,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폐기물종류 처리증명 신고대상 배기량(기출량이상) 관련법규 비고 지정폐기물 폐농약, 광재, 분진 등 각각 월평균 5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경,정비업소,
세탁소 등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폐페인트 등 각각 월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이상오니 월평균 500kg 이상 일반사업장 및
공사장 등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처리증명 대상 병,의원 등 사업장생활계 생활계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대규모 점포 등 배출시설계 대기, 수질, 소음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1일 평균 100kg 이상 공장 등 (제조업) 건설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거 일정량 이상 배출시 5톤 이상 공사장 등 아래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 우리시 : 환경보호과 (☎639-6791)
- 환경부 : http://www.me.go.kr 부서담당 (자원순환국 ☞ 폐자원관리과)
대형폐기물 처리
-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등 가전제품과 장롱, 쇼파, 책상, 피아노 등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하며, 영주시장이 조례로 규정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품목, 수량 등을 신고한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장소에 내어 놓으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수수료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개당 1,000∼20,000원 내외이며. 신고후 내어놓은 대형폐기물은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선별, 분류후 철재 등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잔재물은 매립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대해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냉장고 500ℓ이상 8,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업소용 20,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5,000 66㎡형 미만 3,000 가스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1m 이상 2,000 장농 120㎝이상 한쪽 15,000 90㎝이상 한쪽 10,000 비키니옷장 2,000 침대 2인용 15,000 1인용 10,000 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쇼파 장의자(3인용이상) 8,000 쇼파(1인용) 3,000 의자(1인용) 2,000 책상 대형, 양수 5,000 소형, 편수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아노 그랜드 15,000 아프라이드 10,000 가정용 욕조 모든규격 5,000 기타 세부 품목 내용은 환경보호과(☏ 639-677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