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세
- 레저세는「경륜, 경정법」에 따라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세액의 50%)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 등의 총액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납세지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 소재지 시·도 (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세액의 50% 안분납부)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
가산세
-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2.5를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